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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feat.사업자번호 홀짝수제 신청)

네일공간 시나브로 2021. 3. 29. 14:23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벌써 3번째 글을 올리네요~~~

드디어 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을 받는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 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으로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 했으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난해 11월 24 일 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동안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 됐던 사 업체는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 위기업종으로 구분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 에서 3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 오전 6시 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가 발송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급 첫 3일인 29~31일은 오후 6시 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 오전 9시 부터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운영 합니다.

이상은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님의 보도기사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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